조합원 제명(탈퇴처리) 안내
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급물품 대금지불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종 이용기간 및 대금납부기한을 안내드렸습니다.
제명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(전화, 우편물발송, 문자)해 드렸지만 이용기한 및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신 조합원님과 조합원정보오류(연락처, 주소지)로 연락이 되지 않은 조합원님은 아래의 정관에 의거하여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(2018년 2월 21일)를 통해 해당 조합원님은 제명(탈퇴처리)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한살림성남용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
아래의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실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사업1팀으로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▶ 문의: ☎ 031-778-7778 내선3번 한살림성남용인 사업1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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